부모님께 차용증 및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관해 몇가지 궁금합니다.

2020. 11. 10. 21:41

조정지역 아파트매매를 하게 되어 부모님께 1.2억을 차용하려고 합니다.

1.

부모자식간 1.2억 무이자 차용 (연 1000천미만은 무이자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제기간 5년,

매월 30만원씩 원금 상환 후, 만기일시날 잔금 변제.

(전부 만기일시 하고 싶으나, 무이자로하면 이체내역이 없으므로 일부원금만 매달 이체후 나머지잔금 만기일시에 상환)

이러한 방법으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

또 부모자식간의 차용에서 변제기간이 길면, 증여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5년이면 무리가 없을까요?

3.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 부모님께 미리 차용증을 쓰고 차용을 받아 제 계좌에 돈이 있으면, 개인예금액에 체크해도 될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무리 없습니다. 기간보다는 원리금 상환내역의 존부가 훨씬 중요합니다.

3. 차입금 등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1. 22: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2 . 특수관계인간에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간(부모, 자녀간)의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소명요구가 있는 시점에 상환내역 등 최대한 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시어 제출하심이 타당하며 이는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3. 개인예금이 아니라 이경우 차입금에 체크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1. 11. 16: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자식간 1.2억 무이자 차용 (연 1000천미만은 무이자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제기간 5년,

      매월 30만원씩 원금 상환 후, 만기일시날 잔금 변제.

      (전부 만기일시 하고 싶으나, 무이자로하면 이체내역이 없으므로 일부원금만 매달 이체후 나머지잔금 만기일시에 상환)

      이러한 방법으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지장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매월 30만원 원금 상환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2.

      또 부모자식간의 차용에서 변제기간이 길면, 증여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5년이면 무리가 없을까요?

      관련 없습니다. 대신 매월 일정 금액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장기간 동안 상환내역이 없을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3.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 부모님께 미리 차용증을 쓰고 차용을 받아 제 계좌에 돈이 있으면, 개인예금액에 체크해도 될까요?

      자신의 자본이 아닌 타인의 자본인 경우에는 차입금에 해당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0. 22: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괜찮습니다. 원금만 정확히 상환되면 될 것입니다.

        2. 장기간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과세기관에서도 사후검증이 불가하므로 이를 증여로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 월 일부 상환하면서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정도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른 부분이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3. 차입금 작성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요령은 블로그 등에도 제공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11. 11. 00: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 자식간의 금전 대여거래라면 이자없이 거래가 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 입니다. 세법에서는 가족간 금전거래를 명확한 증빙이 없다면 증여로 보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법정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정해진 기일에 주기로 약정하는 것이 안전할 것 입니다.

          2. 변제기간이 길더라도 다른 금전 거래와 유사한 조건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 입니다.

          3.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고, 반환의무가 있으므로 본인의 재산에 해당되지 않을 것 입니다.

          2020. 11. 11. 16: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