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무이자 대여금에 대해 실질 대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달 일정 금액을 상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상환하는 것이 어려우신 경우 만기 상환으로 진행하셔도 실제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무이자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상환 기간을 너무 길게 설정하는 경우 증여로 보여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혼인증여공제는 채무 상환 면제로 인한 증여는 공제 불가입니다.
따라서 실제 상환 후 재증여받는 등의 방식을 선택하셔야 하는데, 이 때 실질적으로 혼인 전 증여를 받고 공제를 받기 위해 대여 형식만 취했던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