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가 자식에게 대여해줄때 증여세 내지 않는 방법

집을 사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1억을 지원해주시려고 합니다.

5천은 증여로 받고

나머지 5천은 대여로 하려고 합니다.

차용증 상 무이자, 만기일시상환으로 진행해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만기일시상환이라고 하는것은 의미없고 매달 원금 얼마씩을 이체해드려야 하나요?

그리고 만기 되기 전 결혼해서 대여금을 혼인으로 인한 증여로 증여세 내지 않고 받고자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무이자 대여금에 대해 실질 대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달 일정 금액을 상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상환하는 것이 어려우신 경우 만기 상환으로 진행하셔도 실제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무이자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상환 기간을 너무 길게 설정하는 경우 증여로 보여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혼인증여공제는 채무 상환 면제로 인한 증여는 공제 불가입니다.

    따라서 실제 상환 후 재증여받는 등의 방식을 선택하셔야 하는데, 이 때 실질적으로 혼인 전 증여를 받고 공제를 받기 위해 대여 형식만 취했던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에 대해서 차용증 쓰시고 원금만 잘 갚으시면 됩니다. 매월 20~30만원 이라도 상환하고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채무 면제 받거나 상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무면제는 혼인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