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대여한 금액 증여받으면 비과세 혜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몇 년전에 주택구입자금으로 부모님께
1.5억을 대여한후 지금까지 이자를 갚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결혼을 했는데 내년부터 혼인신고 앞뒤로 2년동안
증여세 면제 한도가 1억이 늘어 총 1.5억을 비과세로 증여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저의 경우에는 부모님께 대여한 금액을
내년에 증여신고를 1.5억을 하게되면 비과세 해택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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