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하얀줄나비247
하얀줄나비247

부모님께 비과세로 증여받은 돈으로 부모님께 차용받은 금액을 갚아도 무관한가요?

부모님께 비과세로 9년 전에 5천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올해 집을 매매하느라 부모님께 2억 금액의 차용증을 썼고 10년 간 갚아나갈 예정인데요, (일부 중도 상환 가능하다고도 기재함)

내년이 되면 증여세 비과세가 되는 10년이 도래하므로 부모님께서 최대 5천만원을 다시 증여해주실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제가 증여받게 되는 돈 5천만원으로 부모님께서 빌려주신 차용금액의 원금을 갚아도 문제가 없나요?

증여를 받아서 '제 돈'이 된 것이니 제 돈으로 타인(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5천만원을 증여하신다면 차용금액 2억원에서 5천만원을 차감한 1.5억에 대해서만 상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2억원 중 5천만원은 증여로 보고, 1.5억은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고, 해당 5천만원으로 상환한 것과 결과는 동일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상 채무상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국세기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원칙은 실질과 형식이 다른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