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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욕심많은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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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집 구매 시 차용 및 증여 관련 질문

부모님이 이사하면서 1억이 부족하다하여 지원해드릴려고합니다

10년간 5천은 증여세가 발생하지않고

2.17억 이하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억 중 5천은 증여로하고 5천은 차용증 작성하는데 기간 10년 / 무이자/ 원리금 월 10만원 갚다가 10년 후 나머지 금액 일시상환한다고 설정할 시 10년이 지나면 또 다시 5천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로 되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에 대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가요?

2. 부모님이 이사 후 같이 거주할 시 방 한 칸 쓰는 것에 대해 월세 명목으로 5천 차용에 대한 임대차 계약식으로 할 시 증여세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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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자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자녀에 대한 차입금을 게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

    자녀로부터 현금 등의 재산을 증여받은 부모님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모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

    표준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월세와 상계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