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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친절이넘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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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부족 자금을 부모님 명의 나눠 각각 5000만원 증여 받았을 때

주택 매매 자금이 부족하여 아버지 계좌에서 5천만원, 어머니 계좌에서 5천만원 각각 따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따로 받아도 총 금액이 1억이면 증여세 납부에 해당되는거죠?

해당이된다면 아버지에게 받은 5천만원은 홈텍스에 증여로 신고하고, 어머니에게 받은 5천만원은 무이자로 10년 상환을 약속한 차용증을 쓴 뒤 10년 뒤에 한번에 갚는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는걸까요? 혹시 10년 뒤 한번에 갚는게 문제가 될까요? 온라인, 오프라인 상담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서 다시 한번 더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1억에 대한 증여세 1,000만원을 납부하빈다.

    2. 어머니 5천만원은 무이자차용으로 원금을 잘 상환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매월 상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