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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개미새88
덕망있는개미새8821.02.17

부모님이 투자하라고 맡긴돈도 증여세 부과가 될까요?

투자하라고 주신 돈인데 나중에 다시 이자와 함께 드릴 건데

만약 10년 이내 제가 집을 사게 될 때 추가로 부모님께 5천만원을 받으면

이전에 투자하기 위해 맡아둔 돈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할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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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거래는 증여로 의심받을 위험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투자하라고 준 돈은 증여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 이후 10년 이내에 5천만원을 증여받을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법상 증여는 포괄주의 개념으로서 투자를 위하여 부모님께 현금을 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10년이내에 5천만원을 받는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차입한 것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증은 미리 작성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사후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증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공증 자체가 효력을 갖진 못하며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용돈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지만 해당 금전을 예금이나 적금에 불입하거나 주식, 펀드등에 투자할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용일자, 금액, 이자, 상환일자 등을 정확히 명시하여 차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용을 한 후, 금융기관 이체를 통해 원리금을 상환해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에 투자하기 위해 맡아둔 돈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차용한 것으로 주장하실 수는 있으나, 세무서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금전대차거래를 쉽게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차용증이나 이자지급내역이라던가 원금상환내역 등이 확실히 준비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려드린다 하더라도 그 돌려주는 행위조차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