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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호박벌102
참신한호박벌10223.06.05

부모님 돈으로 예금 가입도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부모님으로 부터 10년 5천만원 이상 증여받을 시, 증여세를 납부하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부모님의 돈을 제 명의로 예금을 가입했다가 만기 해지 후 돌려 드릴 떄,

증여 개념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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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ㅇ비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와달리 부모가 자녀 명의를 빌려 예금, 적금 등에 자녀 명의로 가입한

    경우 차명예금으로 볼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 차명예금인 지 또는 실제로 증여한 금액인 지 여부는 해당 예적금의

    가입 경위, 예금가입 신청서의 작성자, 자금의 출처, 해당 게좌의 실질적인'

    소유 여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한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 증여는 부동산 등과 달리 반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 돈으로 본인 명의의 예금을 가입할 때도 증여, 만기 해지 후 반환 시에도 또 다른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조사관의 재량에 따라 실질로 판단하여 증여로 과세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법에 따른 원칙은 아니며, 금융실명법 위반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당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금전은 증여반환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전을 이체할때 1차증여, 다시 반환받으실때 2차증여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 상황도 증여로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 참고부탁드리겟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자금관리 목적상 본인 자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