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더레인
더레인21.04.02

부모님이 투자하라고 돈을 줬습니다.

부모님께서 재테크를 해달라고 돈을 주셨는데

증여나 상속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2000만원을 받아서 운용하는 상태고

2달 뒤에 5000만원을 추가로 더 운용해달라고 하시는데

이럴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나요?

또 만약 제가 재테크를 해서 부모님에게 돌려드리면 그때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에게 금전을 '증여'받으신 경우라면 당연 증여세 납부의무 있습니다.

    다만 금전을 '차용'하신 경우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음을 소명하여 증여세 과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차용증 등 준비하시면 소명에 유리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그만큼 돌려드리는 것이 증여세 측면에서 깔끔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하니 증여로 처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비과세 범위 내에선 꾸준히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자금출처 관리에 유리하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식 투자금을 증여한 것이라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성년인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어도 증여세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7,000만원을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일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주식 투자금이 증여가 아닌 차용이라면 부모님과 차용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상환 기한 내에 부모님께 도로 상환해야 합니다. 차용은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으로 보아하니 분명 성인이시겠죠? 성인이시라면 10년기준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공제대상입니다. 그냥 받으시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되니 차용증 쓰시고 차용으로 한다면 나중에 상환하는 개념이되겠죠. 따라서 증여세 안내도되구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으로 보아하니 분명 성인이시겠죠? 성인이시라면 10년기준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공제대상입니다. 그냥 받으시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되니 차용증 쓰시고 차용으로 한다면 나중에 상환하는 개념이되겠죠. 따라서 증여세 안내도되구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으로 보아하니 분명 성인이시겠죠? 성인이시라면 10년기준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공제대상입니다. 그냥 받으시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되니 차용증 쓰시고 차용으로 한다면 나중에 상환하는 개념이되겠죠. 따라서 증여세 안내도되구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에 최초로 증여한 자금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운용수익의 경우 자녀명의로 양도세등이 과세되므로 주식투자후 증가하는 금액 전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최초 증여액에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물론 증여세법에는 제4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존재하여 특정 경우에는 최초증여한 금액이 아니라 그이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 입니다

    제4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015.12.15. 신설)부칙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2015.12.15. 신설)부칙

    ③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5.12.15. 신설)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