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주택담보대출 받은 돈 증여가능여부
부모님이 주택담보생활안정대출로 1억을 받으 신 후에 저에게 그 돈을 증여가능한가요? 증여세는 신혼부부 공제로 신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제가 주택구입에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라면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최대 1억까지 혼인증여공제 적용이 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때 증여자가 대출받은 금액으로 증여하든지, 수증자가 증여받은 금액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지 세부담에 영향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일 후 2년 이내 1억까지 직계존속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에 구입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