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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머쓱한호랑이45
머쓱한호랑이45

부모의 집을 자녀가 매수하는 데 자금원천의 일부가 부모가 증여한 돈일 경우 증여세 문제

안녕하세요

부모님 집을 자녀인 제가 매수하고자 하는데 증여세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혼인증여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증여 받고

부모님의 집을 매수하는 자금원천이 해당 1억5천만원+은행대출+자녀본인자산인 경우에

증여세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한 돈을 다시 부모님께 돌려드리는 느낌이라 (물론 정식 매매계약서 체결 및 시세대로 거래 예정입니다) 혹시 문제가 있을지 여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주택 매수 자금에 대한 출처가 전부 확인이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서를 체결하고 시세대로 거래하시는 경우 향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혼인공제로 증여받은 돈도 본인의 자금에 해당하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