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의 집을 자녀가 매수하는 데 자금원천의 일부가 부모가 증여한 돈일 경우 증여세 문제
안녕하세요
부모님 집을 자녀인 제가 매수하고자 하는데 증여세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혼인증여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증여 받고
부모님의 집을 매수하는 자금원천이 해당 1억5천만원+은행대출+자녀본인자산인 경우에
증여세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한 돈을 다시 부모님께 돌려드리는 느낌이라 (물론 정식 매매계약서 체결 및 시세대로 거래 예정입니다) 혹시 문제가 있을지 여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주택 매수 자금에 대한 출처가 전부 확인이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서를 체결하고 시세대로 거래하시는 경우 향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혼인공제로 증여받은 돈도 본인의 자금에 해당하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