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주는 경우에도 세법상 문제가 되나요?
부모님이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현재 임차를 주고 있고 자녀가 결혼하게 되어 임차 만기 후 자녀에게 아파트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바로 자녀 명의로 바꾸진 않고 몇 년 후에 자녀에게 증여할 예정입니다.
곧 임차 만기라 세입자에게 전세금 1억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부모 50% 자녀50% 부담할 예정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전세금 5천을 줄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세무서 신고해야 하는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