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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은 부모님이 내주고 나갈 때 자녀가 받으면 증여나 상속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월세 보증금은 부모님이 내주고 나갈 때 자녀가 받으면 증여나 상속세 대상인가요?

보통 전세 보증금, 월세보증금을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해주는 형식으로 계약을 하는데,

명의는 자녀명의라 집주인은 명의자에게 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자녀가 다시 부모에게 송금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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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보증금을 받아서 부모님에게 드리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모르니 차용증을 작성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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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님에게 상환을 하셔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가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부모님이 대신 지급한 경우 증여에 해당할 수 있는 데 집주인에 명의자인 자녀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는 경우 동 전세금은 당초 부모님의 자금이었으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님께 송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