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월세 보증금은 부모님이 내주고 나갈 때 자녀가 받으면 증여나 상속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월세 보증금은 부모님이 내주고 나갈 때 자녀가 받으면 증여나 상속세 대상인가요?
보통 전세 보증금, 월세보증금을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해주는 형식으로 계약을 하는데,
명의는 자녀명의라 집주인은 명의자에게 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자녀가 다시 부모에게 송금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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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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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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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받아서 부모님에게 드리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모르니 차용증을 작성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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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님에게 상환을 하셔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가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부모님이 대신 지급한 경우 증여에 해당할 수 있는 데 집주인에 명의자인 자녀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는 경우 동 전세금은 당초 부모님의 자금이었으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님께 송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