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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주난이

주난이

자녀 월세보증금을 부모가 내주고 반환받을 경우 문제가 되나요?

아들이 직장때문에 월세방을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부모가 보증금 4~5천만원을 내주고 나중에 반환받을 경우 증여문제는 없나요?

2년 계약후 연장할수도 있는데요.

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에 대해 증여로 보나요?(이미 조부로 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 반환받을때 반드시 부모 계좌로 반환받아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정상적으로 반환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이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계좌로 상환을 받으셔야 합니다. 본인이 먼저 받아서 부모님께 이체해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