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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개미핥기182
반반한개미핥기18223.07.05

월세 보증금 부모님이 대납 시 증여세 질문입니다!

월세 계약 시 자녀(저, 성인) 명의로 계약하였고, 아버지가 보증금을 입금하였습니다. ( 아버지 통장 > 임대임 통장)

비슷한 질문에서 보증금 반환 시 임대인 통장에서 부모 통장으로 다시 돌려 받으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았는데

저는 제 통장으로 반환 되어, 2개월 내로 다시 아버지 통장으로 반환했는데 이 경우에도 증여로 인정되나요?

참고로 보증금은 5,000 만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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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정이 어찌되었든 아버지에게 상환만 정상적으로 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차보증금을 자녀가 아닌

    부모님이 임대자에게 송금을 한 경우 자녀가 이 임차보증금을 차입한 것인 지 또는

    증여받은 것인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자녀가 이 자금을 차입한 경우 : 자녀가 부모에게서 차입한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변제시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임차보증금을 부모님이 곧바로

    임대자에게 입금 또는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기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자녀가 이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받은 자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

    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보증금을 질문자님 통장으로 이체받으시고, 동일한 금액을 단기간 내 아버님께 이체하였다면 충분히 소명가능할 것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는 적어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아버님께 보조금을 반환하기 전 조사가 진행된다면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