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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올빼미119
운좋은올빼미11922.01.14

이 경우 증여세부과의 대상이 되는가요?

근로소득이 없는 대학생 아들의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고, 보증금의 일부(5000만원 초과)를 부모님이 지원한 후, 계약 종료 후 각자의 계좌로 지급한 만큼의 보증금을 임대인이 송금하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전세계약을 할 때, 부모님의 전세보증금 지원금액이 반환조건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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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자녀와 차용증 작성후 보증금 일부를 대여해주신 뒤, 추후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자녀로부터 원금을 상환받으시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크게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원칙적으로 현금등은 반환하더라도 증여로 보지만 직접 보증금을 송금하고 다시 돌려받는 경우에는 무상대여로 볼 수도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보증금액수가 월등히 크지 않은이상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차후 부모가 돌려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자식이 돌려받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