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그래도배고픈멜론대학생 때 부모님이 도와주신 전세자금을 추후 아파트 매매에 사용할 경우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대학생때 부모님께서 전세자금을 1억 4천(남편), 와이프는 친정 부모님이 6천만원을 도와주셔서전세자금을 마련했었는데,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돈을 새로 아파트 매매에 사용하려고 합니다.혹시 각각 혼인 공제로 1억 5천까지 증여가 가능한 것을 생각했을때저 전세자금을 각각 부모님께서 증여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지금 살고있는 전세 자금을 돌려받을때 다시 부모님께 송금후 부모님께서 다시 저희 계좌로 송금해주시면그때 증여 신고를 하면 될까요??그렇게 된다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이를 증여로 적어야할지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적어야할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_^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풍각쟁이자녀 자동차 구매시 지원하면 증여에 걸리나요.안녕하세요.작년말에 자녀에게 5천만원증여를 하고 홈텍스에서 신고를한상태인데이번에 자녀 자동차 신규 구매시자녀가 2천만원 결재하고 본인이 천만원 정도를 결재를 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데국세청 증여에 걸리지 궁금합니다.공동지분은 자녀가 99%이고본인이 1% 계획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항상당당한비빔국수자녀 주식계좌 증여세 신고 중 모르는 거 질문해요미성년 자녀 주식계좌에 돈 이체하고, 그 돈으로 주식을 샀는데 증여재산 종류 현금이 맞나요? 유가증권(상장)이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공정한코뿔소245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이 증여가 되는지일단 증여로 인정될 것 같은데..만약 제가 '서울'에 살면서 '부산'에 살고 있는 어머니께 제 명의 신용카드를 드려서 생활비에 충당하도록 하였다면 국세청에서 사는 사는 지역까지 반영해서 적발해 증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적발되는 사례가 현실에서 많은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운좋은불곰90증여세 (빠른답변감사합니다)문의만약 근로능력없고 연로하신 부모님의 전세보증금을 자녀가빌려주는 경우 증여세를 부모님이 내야하나?무이지로 원금은 전세계약해지시 갚거나 사망하시면 받는것으로 해야하는데 어떻게해야 증여세를 내지 않을수 있는가 정말 생활비에 가까운것인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냉철한발구지238부모님 명의로 대출을 받고 있을 경우 세무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원금+이자를 부모님 통장으로 이체하고 있는데, 이게 부모님 수입으로 잡힐 수도 있을까요??대출 받았을 당시에 부모님께서 제 통장으로 이체한 내역이 있는데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지급하는 거면 문제가 없을까요??추가로 세무서 소명 자료 요청 때 준비해 두면 좋을 서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내내사랑이넘치는상어자녀 증여 10년 기간 계산 -2회에 걸쳐 증여한 경우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23년 1월에 5000만원 증여(증여세 면제)한 후 24년 2월에 추가 5000만원 증여(10% 증여세 납부)를 한 경우 10년 기간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요?1) 33년 1월에는 5000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하고, 34년 2월에는 33년에 증여한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며 증여할 수 있는지2) 아니면 새로 증여 가능한 10년 계산이 24년 2월을 기준으로 10년 후인 34년 2월 부터 시작되는지요.답변 먼저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너와나의연결고리부모 자식 간 증여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보험의 경우에도, 자식이 부모 보험을 납입하고 수익자를 본인으로 한 경우에 받는 보험금은 자식이 낸 부담금 비율만큼 증여로 보지 않고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수익자를 부모로 한 경우에는 자식에게 보험금이 이체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반가운고래98혼인출산증여공제에 문의드립니다~세법을 잘 모르고 지내다가 혼인출산증여공제 문제로 이번에 알아가면서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2022년 10월에 결혼,전세집 때문에 어머니께 약4천만원을 지원 받고 아버지께 6500만원 차용증 작성했습니다,총 1억 500정도를 지원받아 11월에 혼인 신고 및 결혼, 전세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아버지께 빌린 원금이자로 매달 20씩 1년동안 이체했는데 통장 정리로 자동이체가 해지가 되서 이후는 이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 혼인 출산 증여 공제가 혼인신고 전후 2년이라고 해도 저 같은 경우는 24년 제도 시작 전이라 해당 사항이 없지요?2. 24년 8월 30일 출산하였는데 26년 8월 30일 안에 부모님께 증여 받으면 혼인 출산 공제 받을 수 있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3. 받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어머니 4천만원 지원은 증여로 하고 (증여받은적이 없어서 5천만원까지 가능) 아버지께 차용증 작성하고 빌린 6500만원에 이자포함 7천을 갚고 다시 아버지께 7천만원을 받으면 혼인 출산 공제 가능 한게 맞나요?4. 공제가 가능하다면 현재 저의 여유 자금이 3500만원뿐이라 8월안으로 3500만원을 아버지께 원금 이자목적으로 이체하고 아버지는 증여로 저에게 3500을 다시 주고 한번더 반복 한다면 저는 빌린 7천만원을 원금 이자로 다 갚게 되고 아버지는 출산 증여로 7천만원을 주게 되는데 이게 가능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아마도미려한선인장증여세 합산과세 계산 직계손속공제 적용증여세 시고를 2022년에 정기신고로 1억 9백만원 하며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 적용해서(109,000,000-5,000,000)×10%×(1-0.03)=5,723,000이 금액이 실제 납부액이 되고지금 작년 거 현금 증여액 6천 만원을 기한 후 신고하려면((109,000,000+60,000,000-50,000,000)×20%-10,000,000-5,723,000=본세본세20% 불성실가산세본세의 납부지연일수×22/100000해서 납부지연가산세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