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두 분께 증여를 같이 받았을 때 동일인으로 간주해 신고하는지요?

이전까지는 아버지한테서만 증여를 받다가(수증액 합계 1억3천만원) 2025년 6월 5일 아버지로부터 증여 4천만원, 어머니로부터 증여 3천만원을 합산한 금액 7천만원의 증여를 받으면서 각각의 증여계약서를 썼으면 지금 기한 후 신고를 할 때 어머니 증여 3천만원은 10년 이내 동일인 합산(아버지 증여분 합산액)과 합쳐서 신고하는 건가요?

아버지 4천만원 기한 후 신고는

산출세액(40,000,000+130,000,000-50,000,000)×20%-10,000,000=14,000,000

납부할 세액은 14,000,000-(130,000,000-50,000,000)×10%=6,000,000을 미납세액으로 하고 이에 대한 불성실신고세 20% 1백20만원, 납부지연가산세(2025년10월1일부터 납부일까지 22/100,000세율)를 합해 신고하고

어머니 3천만원 기한 후 신고는

산출세액(30,000,000+130,000,000+40,000,000-50,000,000)×20%-10,000,000=20,000,000

납부할 세액은 20,000,000-14,000,000=6,000,000 미납세액에 대해 불성실신고세 20% 1백20만원과 납부지연일가산세(2025년10월1일부터 납부일까지 계산한 지연일수의 22/100,000)를 합해 신고하나요?

그리고 다음 2026년 7월 아버지 증여 5백만원이 있으면 증여재산가액 5백만원으로 하고 앞에서처럼 2025년 6월5일 어머니 증여 3천만원까지도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 가산액으로 넣어 아버지 증여액과 합산 신고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은 동일인으로 보므로 10년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매 증여세 신고할때마다 합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