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기한 후 신고 같은 날짜의 아버지 어머니 증여 합산 신고
증여세 기한 후 신고 하려는데요.
2025년 7월1일 아버지에게서 4천만원, 어머니에게서 3천만원 증여(증여계약서 아버지 4천만원 거, 어머니 3천만원 거 각각 있는 상태)를 받으면 신고할 때 증여일을 2025년 7월1일로 하여 합산 7천만원을 신고하면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에는 현금 4천만원과 현금 3천만원 평가명세를 각각 쓰는 건가요? 아니면 2025년 7월1일 증여일로 아버지한테 수증분 4천만원 증여 신고하고, 또 2025년 7월1일로 어머니한테 수증분 3천만원 증여 신고하는, 두 차례 신고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