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기한 후 신고 같은 날짜의 아버지 어머니 증여 합산 신고

증여세 기한 후 신고 하려는데요.

2025년 7월1일 아버지에게서 4천만원, 어머니에게서 3천만원 증여(증여계약서 아버지 4천만원 거, 어머니 3천만원 거 각각 있는 상태)를 받으면 신고할 때 증여일을 2025년 7월1일로 하여 합산 7천만원을 신고하면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에는 현금 4천만원과 현금 3천만원 평가명세를 각각 쓰는 건가요? 아니면 2025년 7월1일 증여일로 아버지한테 수증분 4천만원 증여 신고하고, 또 2025년 7월1일로 어머니한테 수증분 3천만원 증여 신고하는, 두 차례 신고를 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자가 다르므로 각각 신고하셔야 하며, 먼저 신고한 증여금액을 나중에 신고하는 증여세 신고서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상 부모님은 동일인으로 보기는 하지만, 증여인이 다르기 때문에 두번 신고하시는게 올바른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세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두차례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두 합산하여 1차례 신고하고 이체내역만 모두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