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관련 문의 사항 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께 각각 증여를 받은 경우

국세청 홈텍스에서

증여를 준 자를 따로 신청하고 최종적으로 10년 이내 동일인으로 증여 받은 경우로 파일을 불러와서 합산하여 신고하나요?

예를들어

아버지께 받아서 증여신청하고

어머니께 받은 증여를 신고할 때 아버지 내역을 10년이내 동일인으로 불러와서 합산하여 신고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증세법에서 부부는 동일인으로 보기에, 아버지에게 증여받을 때 10년 이내 어머님께 증여받은 내역이 있다면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10년간 증여받은 내역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