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방법 (조부모님 + 부모님)

안녕하세요 증여세 신고 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증여를 조부모님, 부모님 둘 다 받아서 신고하려는데요

조부모님을 먼저 신고하고 그 다음 부모님 신고하려니까 합산금액을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가령 조부모님 2천을 먼저 신고하고 부모님 5천을 신고하려하는데, 조부모님 신고 내역이 자동으로 안 불러오더라고요

보니까 동일 증여자의 경우에만 불러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증여재산 공제에 금액 중 2번째로 부모 5천을 신고할 땐 직계존속 부분에 조부모님 + 부모님 금액인 7천을 모두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해당 신고 분에 대해서만 구분해서 작성하는지.. 좀 어렵네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만 합산대상이기에 조부모와 부모의 증여는 각각 신고하시는 겁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액은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시 한도가 있는 것이기에 조부모님 증여 시 2천만원 공제 받았다면 부모의 증여 시에는 3천만원만 공제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조부모와 부모의 증여금액은 본래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때는 조부모부터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