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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저돌적인전갈
아버지랑 어머니가 주신 금액이 다르고 주신 날짜도 다른 경우 어떻게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둘다 합쳐 총 금액은 5천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일단 현금 간편신고로 어머니가 주신건 증여세 신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주신걸 이제 신고 해야하는데 여러번 신고시 마지막 신고만 유효하다길래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마지막 신고만 유효하다는 얘기는 동일 증여건에 대해서 여러번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일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건은 다른 증여건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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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증여세 신고시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부는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두분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