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 문의드립니다
5년전에 아버지/어머니로의 공동명의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세금을 완납했습니다
올해 혼인 증여로 1억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혼인 공제로 합산신고 하려고 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가산액으로 신고하는데, 증여자가 아버지로 조회되어 신고서를 작성하다보니
어머니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한 내용은 조회가 안되는데요
1) 이 경우 직접 입력으로 증여재산가산액에 기재해야 하나요?
2) 기납부세액 또한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에서 아버지 부분으로 조회되는 부분만 기재해야 하나요?
3) 이런 경우에 납부 세액이 0이 아니게 되는데 어머니 부분으로 받은 증여에 대한 기납부 세액을 같이 적용해야 제가 추가로 세금을 안내는건가요?
이미 사전 증여에 대한 부분 세금 완납했고, 혼인공제로 1억 받으면 납부 세액이 0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입력해야하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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