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및 증여세 신고기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4년9월에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을 증여받았습니다.
현재 1억은 제 명의로된 예금통장에 예치되어있구요
5천만원은 세금이 공제된다고 들었구요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납부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세금이 공제되는 5천만원 외 추가로 1억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제가 26년 3월 결혼예정이여서 내년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혼인신고하면서 받은금액을 신고하려고 했는데
찾아보니 증여세 신고기한이 증여받은 월의 3개월 이전에 신고하지않으면
가산세가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먼저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후 혼인신고 할때 다시 환급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혼인신고할때까지 신고하지않고있다가 그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