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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매매거래 중도금 전 매도인 사망할경우?안녕하세요 최근 아파트 매매떄문에 계약금은 이미 납부한상태고 내일모레가 중도금 날인데 방금 부동산에서 연락이왔는데 매도인이 사망하셨다고 하는데 부동산 말로는 매도인의 와이프 분으로 상속이 되서 법무사랑 다 이야기해보니 사망하기전에 매도인이직접 계약서 작성 도장까지 찍었다고 문제될건 없다고 그냥 진행하면된다고 하는데 중도금을 계약서상엔 사망하신 매도인 계좌로 되어있는데 상속받을 와이프분 계좌로 넣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진행해도 문제될게 없는건지 아예 상속받을 매도인 와이프분으로 등기이전되는거 보고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혼인신고전 예비부부 차용증 마지막 질문드려요예비부부 차용증 관련 질문인데요 예비신부에게 1억 받아서 아파트매매후 추후 혼인신고예정인데 이렇게 작성해도 문제없는지 봐주실수있을까요? 또 공증을 해야하는지와 이렇게 서로 작성하고 그냥 1억 바로 제통장으로 여자친구가 계좌이체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안녕하세요 혼인신고전 아파트매매 차용증 양식 질문드립니다.여자친구에게 1억원을 받아 아파트 매매를 하려고하는데 차용증 양식 이런식으로 작성하면 될까요?아니면 추가적으로 어떤부분을 보완 수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혼인신고전 예비부부 차용증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직혼인신고 전이고 아파트 매매를위해 예비신부에게 1억원을 받아 매매하려고합니다. 이경우 증여세나 세금문제없이 차용증 작성할경우 문제가없을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아파트 매매시 혼인신고전 공동명의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4억7천만원짜리 아파트를 저 2억 여자친구 1억 나머지는 대출로 구매하려고합니다. 일단 계약금은 제가 내고 명의는 공동명의로 하려는데 아직 혼인신고전이라서 혹시 이렇게되면 세금이나 문제생길일이 있나요?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여쭤봅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증여세 신고기한 관련 질문드립니다.자녀당 일반 5천만원까지 비과세이고 혼인신고시 2년 전후로 1억 비과세 총 1억5천 비과세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24년 9월에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5천만원씩 1억 증여받았고 올해 제사업자 소득 5천만원과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 총 2억 + 여자친구 돈으로 아파트 매매를 하려하는데 이경우 1억5천은 비과세에 해당하나요? 신고기한이 지낫어도 비과세 해당하면 증여세나 가산세가 안붙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생활숙박시설 전세계약 질문드립니다내년 결혼예정이라 전세집을 알아보고있습니다.오피스텔인줄 알았더니 생활숙박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현재 보고있는곳이 전세 3억5천정도인데 찾아보니 생활숙박시설로 되어있는 건물은 전세대출도 안나오고 보증보험도 가입안된다고 하길래전세사기 당할 위험이 있다고하는데제가보는곳이 별내아이파크스위트 1100세대 정도되는 생숙입니다.질문드립니다.전입신고 확정신고만으로는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주택이아니기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맞나요?위의 상황일경우 전세권설정을 해버린다면 안전할까요?마지막으로 융자가없는 매물에 전입신고 확정신고 전세권설정까지 한다면 보증보험을 들수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일지 궁금합니다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피검사 결과 한번 봐주실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최근에 옆구리가 아파서 비뇨기과 진료차 병원에가서피검사 소변검사 등등 진행했는데요조영제 까지 투여 후 엑스레이상 결석은 없다고하는데옆구리쪽이 파스 발라놓은것처럼 쓰라리고 열감이 느껴져서피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혹시 이상이 있는건지 궁금해서한번 올려봅니다.병원에서 설명을 듣긴했는데 뭔가 자세하게 알려주지는 않고뭐 정상입니다 괜찮네요 라고 하셔서 자세하게 결과내용좀 알고싶습니다.또 비뇨기과 말고 옆구리 저와같은 증상일땐 무슨과를 가야할까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증여세세금·세무Q. 증여세 및 증여세 신고기한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24년9월에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을 증여받았습니다.현재 1억은 제 명의로된 예금통장에 예치되어있구요5천만원은 세금이 공제된다고 들었구요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납부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세금이 공제되는 5천만원 외 추가로 1억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제가 26년 3월 결혼예정이여서 내년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입니다.그래서 내년에 혼인신고하면서 받은금액을 신고하려고 했는데찾아보니 증여세 신고기한이 증여받은 월의 3개월 이전에 신고하지않으면가산세가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그러면 저는 먼저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후 혼인신고 할때 다시 환급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혼인신고할때까지 신고하지않고있다가 그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