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활숙박시설 전세계약 질문드립니다
내년 결혼예정이라 전세집을 알아보고있습니다.
오피스텔인줄 알았더니 생활숙박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보고있는곳이 전세 3억5천정도인데 찾아보니 생활숙박시설로 되어있는 건물은 전세대출도 안나오고 보증보험도 가입안된다고 하길래
전세사기 당할 위험이 있다고하는데
제가보는곳이 별내아이파크스위트 1100세대 정도되는 생숙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전입신고 확정신고만으로는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주택이아니기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위의 상황일경우 전세권설정을 해버린다면 안전할까요?
마지막으로 융자가없는 매물에 전입신고 확정신고 전세권설정까지 한다면 보증보험을 들수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일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생활숙박시설이라고 해도 모두 적용이 불가한 것은 아니며 실제 주택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임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임법 적용이 배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신다면 한층 안전하게 이용가능하십니다.
임대목적 부동산의 가치 대비 전세보증금 액수를 고려하여 60% 이하인 경우에는 보통 안전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전세권 설정으로 선순위 권리를 확보하신다면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