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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뜸부기142
순박한뜸부기14222.01.18

신축 오피스텔 전세시 주의사항

이번에 주상복합 아파트단지에 있는 오피스텔에 전세들어갈예정입니다

아직 등기는 안된 신축오피스텔이구요

저희는 대출없이 2년 계약으로 들어갈예정이고

가계약금 100만원 입금하면서

소유주 오피스텔 계약서 원복 사진 받아봤습니다

1. 신축 오피스텔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있을까요?

2. 등기전이라 등기부등본을 확인할수없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는 매물인건 어떻게 알수있나요?

3.2년후 전세금 돌려받을때 문제생기지 않게할려면 어떻게하면될까요?

보증보험 또는 법무사 통한 전세권등기설정?을 하면된다고 하는데 뭐가 더 안전한가요?

4. 추가로 중요한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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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 분양 오피스텔인 경우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이 진성 수분양자인지 확인 (분양계약서 확인)

    --> 일반적으로 중개업체에서 분양업체에 확인합니다.

    2.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분양물인 경우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곳에 승인이 필요합니다.
    --> 소유자가 아직 수분양자(분양 받은사람)가 아니므로 현재 소유자인 신탁업체에 승인이 필요합니다.

    --> 이 또한 중개업체에서 확인해 줍니다.

    3.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는 분양업체에 진성 수분양자인지와 중도금 납부 등을 성실히 하고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4. 전세금에 대한 보호는 임대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거주를 하시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가 대비 전세금이 비슷한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75:25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안분하여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신축 오피스텔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있을까요?

    ==> 잔금 처리시 대출금이 있는 경우 수분양자와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잔금 및 대출금 정산을 한 후 키를 넘겨받아야 합니다.

    2. 등기전이라 등기부등본을 확인할수없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는 매물인건 어떻게 알수있나요?

    ==> 분양업체에 전화를 하여 대출금은 얼마나 있는지?, 언제 등기처리가 되는지?, 하자내용 및 앞으로 하자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ㅏㄷ.

    3.2년후 전세금 돌려받을때 문제생기지 않게할려면 어떻게하면될까요?

    ==> 가급적 전세보증에 가입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증보험 또는 법무사 통한 전세권등기설정?을 하면된다고 하는데 뭐가 더 안전한가요?

    ==> 보증보험 가입이 우선이고 안된다면 전세권 설정이 필요합니다.

    상기 사항이면 충분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