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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장편안한아보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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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기한 관련 질문드립니다.

자녀당 일반 5천만원까지 비과세이고 혼인신고시 2년 전후로 1억 비과세 총 1억5천 비과세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24년 9월에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5천만원씩 1억 증여받았고 올해 제사업자 소득 5천만원과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 총 2억 + 여자친구 돈으로 아파트 매매를 하려하는데 이경우 1억5천은 비과세에 해당하나요? 신고기한이 지낫어도 비과세 해당하면 증여세나 가산세가 안붙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면 모두 합산하여 1.5억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