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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인자한숲새191
인자한숲새191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녀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결혼하여 증여를 받을 경우 1억 5천까지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자녀 공제 5,000 + 결혼 10,000)

공제 받을 수 있는 1억 원의 공제 기간은 혼인신고 전후 2년 ( 24.05 에 혼인신고 했으면 26.05 이전) 이내 공제 가능

출산의 경우 출생일 기준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 추가 공제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중복 공제 불가하여 평생 1회 공제 가능

-기본 자녀 공제 한도 제외 혼인, 출산 공제는 기간 내 공제 받지 않으면 앞으로 받을 수 없음 (소멸??)

위 작성한 사항이 맞는걸까요?? 혹시 내용이 실제 내용과 상이하다면 수정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 모두 맞습니다.

    참고로,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중복적용이 불가하다기 보다는 한도가 합하여 1억인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출산일 후 2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을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산공제는 이번에 못받으면 다음 자녀 출산때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