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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레도소문난돈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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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출산공제 금액 관련 질문드립니다.

출산 후 2년 이내로 1억 비과세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총 1억 5천까지 증여가 가능한거죠?

그럼 와이프랑 저 각각 1억 5천씩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이내 다른 증여 받은 것이 없다면 일반증여재산공제와 출산증여공제를 합하여 최대 1.5억을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받을 수 있으며, 부부 각각 직계존속으로부터 1.5억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기존 기본 공제와 별개로 최대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10년간 5,000만 원)와 합산하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각각 1.5억 공제 가능합니다. 최근 10년 이내 증여받은 적이 없어야 1.5억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