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산 증여 공제 한도 문의드립니다..

제가 결혼 후(2020년)에 부모님께 5000만원 증여를 받고 세금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자녀를 출산하였는데, 그럼 증여 공제 최대 금액은 1억인가요? 아니면 5천만원 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를 출산하고 2년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1억원 증가되는 것으로

    기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제외하고 1억원 공제가 추가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출산에 의한 증여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20년에 5천만원 증여공제 받았기때문에

    이번에 출산증여공제로 1억을 받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억인 것입니다.

    기본공제 5천만원 이외에 별도로 혼인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이후에

    자녀가 출산을 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출산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 받게 됩니다.

    만약, 종전에 재산을 증여받고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받은

    이후 자녀 출산에 따른 출산증여재산고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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