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공제 증여세 신고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받는 돈은 10년 기준으로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되고

혼인신고 전후 2년내에 부모님께 받은 돈은 1억까지

증여세 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10년 기준의 범위가 수증자의 나이 기준으로 10살까지, 20살까지 이렇게 나뉘는건가요?

2. 제가 약 4-5년 전 만 27세일 때 부모님께 아파트(약 5억 이상)를 증여 받았고 5천만원 증여세 공제 후 차액을 세금 완납하였습니다.

올해 만 32세이고 결혼 예정이라 1억을 받았고 혼인 공제로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앞서 받은 금액과 합산하여 10년 이내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인지, 이미 세금 납부가 완료된 것이기에 이번에 1억만 따로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후자인 경우에는 혼인공제와 별도로 5천만원 공제가 추가로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증여받은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증여받았다면 오늘 ~ 과거 10년까지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2. 1억만 증여받으면 과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고, 5천만원 공제 및 혼인공제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면 증여세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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