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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풍부한떡갈비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을 예정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제가 1억, 기본 공제가 5천만원으로 총 1.5억 공제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명의를 공동으로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자가 각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1.5억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 3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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