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혼부부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로써 증여세관련 문의드립니다.
가정사가 다소 복잡하여 어떤식으로 계산하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신혼부부는 양가 부모로부터 각각 1억5천까지 혼인/출산 앞뒤 2년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본 부모님은 이혼하셔 각자의 가정이 있으며,
주택구입명목으로 양아버지(친엄마쪽)가 5천만원 이상 지원해주시게 되는경우 이것도 증여세로 신고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친아버지 측으로부터 축의금 등으로 5천만원 가량 증여받고, 양아버지 측으로부터 주택구입명목으로 5천만원가량 증여를 받는다고하면 총 1억으로 한도 내에 해당하지만 가족관계상 직계존비속이 인정이 되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 혼인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며 여기에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포함합니다(즉 양아버지나 양어머니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도 혼인증여재산공제 가능).
따라서 양아버지로부터 증여 받는 5천만원 및 친아버지로부터 증여 받는 5천만원 모두 혼인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부로 받더라도 직계존속에 해당하여 혼인공제 1억과 직계존속공제 5천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의금은 사회통념상 축하금에 해당하여 증여세 비과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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