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혼부부 1억 5천 초과분 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요. 시부모님께서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어서 결혼할때 1억5천까지 지원을 해주시는데
만약 추가로 저희에게 더 증여를 해주시고 싶은경우에
시부모님 통장 > 친구 > 저희 / 시부모님 통장 > 형님 > 저희
이렇게 해서 저희에게 더 지원을 해주셔도 되나요?
또는 저희 부모님 통장에 입금시키셨다가 저희에게 주셔도 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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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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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추가 증여하시는 금액이 크시다면
추후에 세무서에서 소명안내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명을 못하시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내시고 추가적으로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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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시부모님이고 수증자가 본인부부라면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