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전 증여 자산에 대해 결혼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결혼 공제가 1억(총 1.5억)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번달에 부모님으로 부터 7,000만원을 증여받을 예정인데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혼인은 내년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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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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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간 적용이 가능하므로, 혼인신고 전 증여 후 2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신다면 문제없습니다.
혼인신고 전 증여시에는 첨부서류없이 신고하시면 되고, 혼인신고여부는 세무서에서 사후관리대상으로 하여 추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번달 증여를 받음에 따라 8월 31일까지 증여세 혼인에 따른 증여세 신고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별지 제10호서식]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수증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고 하셔도 되며,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