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시 부모님에게 받는 돈에 대한 세금이 궁금해요
이번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집에서는 부모님이
전세대금으로 1억5천을 주신다고 합니다.
혼인을 목적으로 할때 1억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로 되는걸로 알고 있고, 그 외 증여로 10년간 5천만원까지가 비과세로 알고 있어 혼인시 1억5천까지 비과세가 되는걸까요?
혹시 3년전쯤 제가 코인투자로 빚이 많이 생겼을때 6~7천만원정도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셨는데 이것도 증여세에 있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0년 간 직계존속으로부터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혼인증여공제 포함 1.5억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3년 전 자녀의 부채를 부모님이 대신 변제한 것은 증여로 볼 수 있으며, 증여세 신고가 되지 않았으므로 당장은 체크가 되기는 어렵지만 추후 조사 시 증여로 판단되면 이번 전세대금 1.5억 증여 시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여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채무 6~7천만원도 원칙적으로 증여이긴 하나, 증여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며 이와 별도로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원칙상 3년전 귀하의 빚을 부모님이 대신 갚아준 금액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여 받은 1억 5천만원 중 1억원은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나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