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0년 간 직계존속으로부터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혼인증여공제 포함 1.5억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3년 전 자녀의 부채를 부모님이 대신 변제한 것은 증여로 볼 수 있으며, 증여세 신고가 되지 않았으므로 당장은 체크가 되기는 어렵지만 추후 조사 시 증여로 판단되면 이번 전세대금 1.5억 증여 시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여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