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서 기존 전세금 내준거 결혼하면서 세금 1억 5천 공제 가능한가요?

기존에 전세금 1.3억 내주신거에서

이번에 결혼하면서 2천 만원 더받으면

1.5억 공제 가능한가요?

아니면 전세금 반환받으면서 부모님 명의로 받고

한번에 1.5억 증여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부모님 1.5억 증여 외에 할아버지에게 2천만원 증여 따로 받아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돌려드리고 새롭게 이체 받아 혼인공제 적용하여 1.5억공제가 가능합니다. 할아버지도 직계존속이므로 할아버지로부터 추가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