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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언제나유연성있는전복죽
제목과 같이 1억원을 각 남편과 부인에게 5천만원씩 하게 되면 공제 되상인지 아님 차액분에 대한 세금 5천만원에 대해 세금이 발생된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모두 합산하여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부모 합쳐서 1억을 받을 경우 5천만원만 공제 후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 10%인 500만원을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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