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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늑대158
강렬한늑대15823.11.24

남편사망후 상속금액을 1억오천씩 받았을 경우 제가 또 증여를 해 줄 수 있나여?

남편사망후 상속금액을 1억오천씩 받았을 경우 제가 또 5천을증여를 해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성인자녀는 증여가 1억5천이 비과세인데 남편상속이 1억 5천이면 엄마인 제가 또 1억5천까지 증여 해 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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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과 증여는 별개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1.5억이 아닙니다.

    참고로 24.01.01 이후 혼인으로 인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기존 한도 5천만원 이외에 1억을 추가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1.5억이 아님)

    증여와 상속은 다르므로 증여재산공제 적용 시 상속받은 금액은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상속재산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