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편사망후 상속금액을 1억오천씩 받았을 경우 제가 또 증여를 해 줄 수 있나여?
남편사망후 상속금액을 1억오천씩 받았을 경우 제가 또 5천을증여를 해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성인자녀는 증여가 1억5천이 비과세인데 남편상속이 1억 5천이면 엄마인 제가 또 1억5천까지 증여 해 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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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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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과 증여는 별개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1.5억이 아닙니다.
참고로 24.01.01 이후 혼인으로 인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기존 한도 5천만원 이외에 1억을 추가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1.5억이 아님)
증여와 상속은 다르므로 증여재산공제 적용 시 상속받은 금액은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상속재산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