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LEE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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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을 시 증여세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혼한 부모님 각각으로부터 혼인으로 인한 증여를 받을 예정이고, 어머니로부터 1억원,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 받을 예정입니다.
직계존비속의 경우 10년 동안 5천까지 증여세가 공제가 되고, 혼인으로 인한 증여의 경우 1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어 총 1억 5천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처럼 이혼한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1억원과 5천만원을 증여 받을 때도 수증자 기준으로 위 증여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