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쩌면협력할수있는파이리
결혼 시 부모에서 자녀에게 증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증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부모에서 자녀로 5천만원 증여세면제 가능하고, 결혼이나 출산 시 추가로 1억원까지 증여세 면제하여 총 1억5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위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며,
2. 증여는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에게서 각각 1.5억씩 가능한건가요?
3. 증여액에는 제 대학원 등록금 지원해주셨던것도 다 포함되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1. 증여재산공제 한도
말씀하신대로 10년간 5천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않으며, 혼인 또는 출산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 1억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 각각 공제
위에서 언급한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직계존속 그룹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 조부모 모두 합하여 5천만원 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3. 대학원 등록금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학비 등은 위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무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자녀의 학비를 지원해주었다면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증여재산공제 내용은 맞으나,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등이 적용되는 것이기에 부모님께 각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학비 등의 지원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후 2년 내 1억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2. 아닙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입니다.
3. 아닙니다. 이는 제외합니다.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제외한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