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손자녀 등)가 직계존속인 부모님(조부모님 등)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손자녀 등)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
하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에 1억원과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증여세
신고서에 별도로 기재하여 신고/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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