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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한두번에
한두번에

부모에게 증여받을때 증여신고시에 5천만원은 따로해야하나요?

부모님에게 2억을 증여받았습니다.

한두번에 고액으로받은게아니라,

20년-24년까지 소액으로 지속적인입금으로 총 2억이됩니다.

여기서질뮨이, 가족간증여는 5천까지 세금부과가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1. 이런식으로 2억을받았을땐 2억증여세신고하고 1.5억에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5천따로신고하고 1.5억따로신고해야만 5천만원에대한증여세를 내지않을수있는건가요? 가능하면 한번에신고하고싶어서 여쭤봅니다.

2.그리고 이렇게 몇년간 소액으로 걸친 증여는 어떻게처리해야하고 신고기간 3개월이내기준이 증여를마친 마지막날시점으로 3개월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오천만원까지 공제가되는거라면 3개월이후에 신고해도 과세되는부분이없는건가요?

4.5천증여후에 9천을 또증여하면, 9천은 1억이하니 1억이하의증여세율로 부과되는건지 아니면 5천+9천 =1.4억으로 계산하여 1억이상의 세율로 부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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