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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부부 1년 만에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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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다시봐도신선한가지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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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출생시 증여세 공제 질문입니다.

제가 2년전에 부모님으로부터 6천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이 증여에 대해선 상증세법 53조 2호 5천만원을 초과하였으니 초과분 1천만원에 대해선 이미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부부가 자녀가 생겼는데요.

출생일로부터 2년안에 1억원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상증세법 53조의2 2항에 해당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게 맞나요?

2년전 증여가 53조 2호를 1천만원 초과하였으니, 9천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한지,

2년전 증여는 53조의2 2항과 관련이 없고 1억원까지 공제 가능한 것인지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출산증여공제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내 최대 1억까지 가능한 것이며, 2년 전 증여도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여서 합산대상이긴 하지만 추가세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출산일 후 2년 내 1억까지는 공제가 되므로 1억까지 받으시면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