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가 2명이면 증여세 없이 증여를 총 2억 받을 수 있나?
안녕하세요. 증여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결혼을 하면서 5천만원을 증여받고 22년도에 첫째 아이가 생기면서 법이 바뀌면서
1억을 증여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둘째 아이가 생겼는데 2년 안에 또 1억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아이가 여러명이어도 한 아이한테만 증여세 없이 증여를 1억까지만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출산증여공제는 아이가 여러명인 경우 아이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계속하여 받을 수 있지만, 한도는 총 1억(결혼증여공제와 합산하여)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혼인,출산증여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억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즉, 자녀수와 관계없이 1억원만 공제됩니다.
(금액기준입니다. 첫째 출산시 1억원을 모두 공제받았으므로 추가 증여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출산일 후 2년 이내 1억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생기셨다면 2년 내로 1억을 또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