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을 증여하려 하는데 세금 문의
2억을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증여하려 하는데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몇 년동안 얼마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나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6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 자녀에게는 각각 10년 동안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없다고 가정) -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 배우자의경우 10년간 합산한금액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으며 - 자녀의경우 10년간 합산한금액이 5천만원(미성년자녀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1. 배우자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 2. 자녀 -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 따라서 배우자에게 모든 금액을 증여하셔도 되고, 자녀 각자에게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하고, 나머지 금액은 배우자에게 증여하셔도 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 배우자는 10년간 6억,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원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 따라서 2억중 배우자에게 1억, 자녀 두분에게 5천씩 증여하시면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 증여세는 10년마다 아래금액까지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6억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5천만원 -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경우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배우자는 6억원, 자녀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시점에서 2억원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배우자에게 모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자녀에게 우선 증여하는 경우라면 자녀에게 각각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하고 나머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역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자가 납세의무자로 증여받는 자 (수증자)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해 6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습니다. -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해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 1.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배우자간에는 - 증여재산공제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함으로 증여재산공제 - 이하 금액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됨 - 2. 자녀에게 증여시 : 자녀가 성년인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 적용함으로 증여재산공제 이하 금액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됨. - * 참고로 증여재산공제는 현재 재산증여 시점부터 소급하여 10년내 - 증여재산가액을 합산 후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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