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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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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포근한상괭이39
포근한상괭이39

안녕하세요 비과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세무사 선생님들

2021년 부모님께 5,000만원을 증여 받았습니다.

증여 받은 후 2억원을 추가로 증여 받으려는 상황입니다.

2022년 2월 4일 혼인신고

2022년 5월 23일 출산 출생 신고입니다.

1. 혼인 신고 후 2년 24년 2월 4일까지 1억원에 대하여 비과세 증여 받는게 가능할까요 ?
2. 자녀 출산 후 1억원 추가 비과세로 증여받는게 가능한가요? 혼인신고 비과세증여랑 중복이 되는건지요 ??

3. 위 1,2번 질문이 그 해당하는 년도까지인가요 아니면 2년 후 그 해당하는 일 까지인가요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혼인 또는 출산으로 인한 증여공제가 가능하므로 24.05.23까지도 증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혼인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1억입니다. 2억이 아닙니다.

      3. 1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