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담부증여 관련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부모님께 약 5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부담부증여 받고자 합니다.
5억원 중 약 2억원 정도를 증여받는데, 이 중 10년 이내 자녀 5천만원 공제 후 약 1억 5천만원에 해당되는 증여세를 납부할 예정입니다.
다만,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다면 추후 이 건에 대한 1억원 만큼의 증여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적용되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 등 현물재산에도 적용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증여일 현재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2년 이내에 혼인신고 예정이라면 해당 공제를 적용해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증여세를 납부하고 이후 환급받는 방식보다는
미리 공제를 적용해 신고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담부증여일로부터 2년 내 혼인신고를 한다면 혼인공제 1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경정청구를 하시면 과다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