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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겁나친밀한부대찌개

겁나친밀한부대찌개

25.12.31

약 2년전 부모님으로부터 2억 증여에 대한 증여세

안녕하세요

24년3월에 전세금 마련하느라 부모님께 2억을 이체받았고 25년 7월에 혼인신고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1) 1.5억은 혼인증여 1억 및 10년동안 5천만원은 증여세 면제에 해당하므로 지금 기한후신고하면 증여세 안내는게 맞는지(2억 이체내역 첨부하더라도)

2)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 지금 시점에 연 4.6퍼 이자율 계산하여 원금+이자를 일시금 상환하면 증여세 면제 가능할까요?(차용증을 지금이라도 일시금 상환으로 작성하면 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12.3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5억까지만 증여세가 없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및 가산세가 나옵니다.

    2. 위의 경우 증여세 신고 안하고 5천만원 차용증 쓰고 상환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